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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뭘까?

정보바다꿈 2023. 1. 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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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본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식품등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유통기한이라고 표시하는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목차 -

 

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인가

 

2.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이유는?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과 계도기간

 

4.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5. 소비기한 표시와 설정방법

 

6. 포스팅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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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란?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방법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이상이 생기지 않는 기한을 말한다. 영문명은 Use by date라고 표현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고 말할 수 있다. 소비기한은 한마디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한데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식품 등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량낭비 감소, 명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 대한민국도 그에 발맞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계도기간 1년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의 경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인 2031년 1월 1일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한다고 한다.

 

 

 

 

 

 

 

4.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기존에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5. 소비기한 표시와 설정 방법

소비기한 표시는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하다. 예시로 소비기한 : 2023년 01월 03일,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0일 이라고 표시한다.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하고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한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이다.

 

포스팅을 마치면서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제품을 구매할 때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1년동안 계도기간이 있기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에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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